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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와 신청하기

by 엔빌리언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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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보험의 다양한 실업급여 종류와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셔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일정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울 때에는 구직급여에 대신하여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 24)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혜택으로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추가 요건: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여야 합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되며,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자격 요건:

  1.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취업 기회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격 요건: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특히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며,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자격 요건: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나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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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인 고용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나에게 맞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 24)

 

 

마무리

 

고용보험의 다양한 실업급여 혜택은 실업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재취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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