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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엔빌리언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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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에 시행된 서비스로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 유형ㆍII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 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Iㆍ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취업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ᆞ이용 ᆞ제공 동의서(가구워너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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