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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메신저 논란 강형욱 사건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by 엔빌리언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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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형욱이 직원 갑질 논란에 휘말려, 업무용 메신저인 '네이버웍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은 직원들의 동의 여부입니다.
  • 네이버웍스 측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분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 논란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업무 메신저
©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직원들의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강 대표 부부는 네이버웍스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용 메신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강 대표 부부의 메신저 열람 논란

최근에는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형욱 대표는 네이버웍스의 감사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아무리 관리자라고 해도 직원의 개인 대화를 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주장과 '업무용 메신저에서는 업무에 대한 대화만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에 감사 기능이 있으며,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웍스는 업무 협업 도구로 사용되며, 메신저를 비롯한 게시판, 달력, 주소록, 메일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메시지 모니터링 기능이 활성화되고, 내용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메일과 드라이브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업무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직원 간 업무 소통을 위해 사용됩니다. 네이버웍스를 둘러싼 강 대표의 논란에서 중요한 이유는 관리자들이 구성원들이 쌓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리자는 구성원들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파일, 사진, 접속 기록 등을 '감사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사무소에 다니는 이모 씨는 업무 프로그램에서 오가는 정보를 관리자가 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까지 노출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메신저업무 메신저

업무용 메신저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

네이버웍스는 유료 버전을 사용할 경우 메시지 모니터링과 내용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 간의 개인적인 대화와 정보가 관리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네이버웍스의 이용약관에는 '구성원의 동의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의하지 않아 생긴 경우에는 네이버웍스는 자체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는 개인정보 노출 범위나 기능 등을 구성원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필요한 정보만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웍스를 포함한 업무 협업 도구 이슈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가 올바른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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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과 입장

슬랙은 관리자가 직원 개인의 메시지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슬랙을 운영하는 세일즈포스닷컴코리아 한 관계자는 "슬랙에서는 무료 플랜을 포함한 모든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가 사적 메시지를 열람 및 내보내기 할 수 없다"면서 "사적 대화 내보내기는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의 기밀 탈취나 소송 등의 이슈가 벌어졌을 때 별도로 요청을 했을 때만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국내 협업 툴 플로우를 운영하는  마드라스체크 이학준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얻으면 직원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신청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기능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국내 협업툴 잔디를 운영하는 토스랩 관계자는 잔디에서는 관리자도 사적 대화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인 김명주 교수는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되는 정보는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네이버웍스의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 서비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 서비스명에서는 이용자만이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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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웍스(좌), 잔디JANDI (우)

네이버웍스와 기업의 입장

네이버는 '감사' 기능이 다른 업무용 협업 프로그램에도 마련된 기능이며, 이를 사용하는 기업은 구성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웍스 관계자는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사 기능은 관리자가 구성원의 활동을 들여다보는 목적이 아니라 보안 이슈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 기능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네이버웍스를 포함한 업무 협업 프로그램 이슈와 관련해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기능의 방향을 사기업이 정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따르며, 법적으로 명확한 방침이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회사들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업무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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