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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하기

by 엔빌리언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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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으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혜택 대상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의무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력단절여성: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으로 재취업한 여성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만약 현재 재직 중이 아니고 퇴사한 경우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 28일에 입사했다면 7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병역복무기간 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 절차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회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토대로 감면 요건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신청 기한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회사를 통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감면 제외 업종 확인: 법무, 회계, 세무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 제외: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당 공제 시 가산세 부과: 부당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의 위험이 있으니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감면 혜택

그렇다면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청년의 경우 5년간 90%,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70%의 소득세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으로, 청년은 5년간 최대 1천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600만 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구분하여 달리 적용됩니다.

  • 청년: 최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
  • 연간 감면 한도액: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경우 최대 1,000만원(5년 * 200만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최대 600만원(3년 * 20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연봉 3,000만원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약 18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지속된다면 총 9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직과 퇴직을 해도 혜택 유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에도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이직한 회사에서 재신청하면 계속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첫 취업 시 나이가 15세~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이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을 하더라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A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감면 혜택을 받은 후, 2025년 1월 1일에 B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최초 취업일인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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