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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구직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신청 방법입니다.
- 워크넷 접속 및 회원가입: 워크넷(Worknet)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을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참여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재산 정보, 취업경험 정보를 입력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결과를 알림받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통해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제출서류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 기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
- 연령 제한: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특정 계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등
- 청년층: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중장년층: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 지급 조건: 취업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근무를 지속한 경우
- 지급 금액: 각 기간별로 차등 지급
구직촉진수당
- 지급 조건: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 지급 금액: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여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을 이어가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직수당 지급이 줄어들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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