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주식, 예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는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상속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내야 할 세금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단,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은 예외로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세율
부동산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과세표준은 15억 원이 됩니다. 세율 50%를 적용하면 세금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2억 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부동산 상속세 공제 및 면제한도
부동산 상속세 공제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경우 2억 원이 공제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인적공제
- 자녀 공제: 자녀 수 x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 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연로자 수 x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 수 x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3.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1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공제한도액 최대 30억 원)
5.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것
-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6억 원 한도입니다.
신고 및 유의사항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내용 및 금액 정리표
공제항목공제금액
기초공제 | 2억 원 |
자녀공제 | 자녀 수 x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수 x 1천만 원 x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 수 x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수 x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원 한도 |
위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이해하시고, 필요한 경우 절세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