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겠죠?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요건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
-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등) 종사자가 아닌 사람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요약
1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A사장님이 폐업하는 경우
- 납부 보험료: 1년간 11만 2320원 (44만 9280원 환급 적용)
- 실업급여: 폐업 후 4개월간 총 499만 2천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2등급, 보험료 80% 환급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장님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지원 금액 |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2%)
- 보험료 산정 기준: 가입 시 기준 보수 7등급 중 선택
실업급여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과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 장려금
실업급여 지급 기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가입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접수 가능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