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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확인방법 및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하기

by 엔빌리언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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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각의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거나 각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가입확인방법

 4대보험 가입확인방법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발급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공식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라고 불립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 회원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2. 사업장 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후 사업장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3. 증명서 발급: 상단 메뉴의 [증명서 발급] 탭 클릭 후,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4. 안내사항 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창이 나오면 [확인] 탭을 클릭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명부란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직원 명단을 뜻합니다.
  2. 신청: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옆의 박스에 체크하고 [신청] 탭을 눌러줍니다.
  3. 진행 상태 확인: 각 보험마다 [처리 중]에서 [출력 가능]으로 진행 상태가 바뀔 때까지 새로고침을 해줍니다. 모든 4대보험이 출력 가능으로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출력: [출력하기] 탭을 클릭하면 미리보기를 통해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일용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한, 사업장관리번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0이 붙은 형태로 부여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다른 번호로 관리 번호가 부여되는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센터 로그인 버튼 옆에 있는 [관리번호 찾기] 탭을 클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절차

아래 절차를 따르면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합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탭을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 탭을 클릭합니다.
  4. 증명서 신청/발급: [증명서 신청/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5. 안내사항 확인: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안내 사항 창을 확인한 후 [확인] 탭을 클릭합니다. 이 안내 메시지는 4대보험 확인서는 4대보험 업무 목적에 한해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기타 목적(대표적으로 재직증명이나 대출용)으로의 사용에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6. 정보 입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분의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열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4대사회보험 가입자 확인

정부24에서도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개인 발급 바로가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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